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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19:25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 사직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개신동에 있는 하나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ㆍ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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