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7.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1:35 경 청주시 서 원구 개신동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