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 39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관의 설립 및 운영, 영화 상영수출입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고 한다)는 영국,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모집한 투자자금을 가지고, 미국 소재 Asia Investors L.L.C.(이하 ‘AILLC’라 한다) 및 영국 소재 3i Group P.L.C.(이하 ‘3i Group’이라고 한다)와 공동 투자형식으로 룩셈부르크에 Asia Multiplex S.A.R.L.(이하 ‘AMS’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AMS를 통하여 2002. 7. 3. 네덜란드 법인인 Asia Cinema Holdings B.V.'(이하 ‘이 사건 외국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외국 법인은 2002. 9.경 호주 법인인 Perry Sport Holdings B.V.로부터 국내 법인인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3. 9. 19. 이 사건 외국 법인에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외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이유로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제2항 기재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순번 지급일자 배당금(원) 원천징수 법인세(원) 1 2003. 3. 25. 5,050,000,000 459,090,090 2 2003. 9. 19. 3,200,000,000 290,909,091 3 2004. 3. 30. 4,090,982,870 371,907,534 4 2004. 9. 10. 4,200,599,710 381,872,700 5 2005. 4. 1. 2,624,832,400 238,621,127
마. 이 사건 외국 법인은 2004. 12. 15. 기업공개에 의한 구주매각방식을 통하여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원고의 주식 1,963,919주를 49,097,975,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