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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2008. 3. 19.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459,903,500원, 2008. 3. 20.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166,649,980원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관의 설립 및 운영, 영화 상영·수출입·배급 등 영화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케이만 군도에 소재하는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45% 출자, 이하 ‘CVC Asia 펀드Ⅰ’이라 한다), 미국 소재 Asia Investors LLC(22% 출자, 이하 ‘AILLC’라 한다), 영국 소재 3i Group PLC(33% 출자, 이하 ‘3i Group’이라 한다)는 공동 투자형식으로 2002. 7. 3. 네덜란드 법인 Asia Cinema Holdings BV(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외국법인은 2002. 9. 호주법인인 Perry Sport Holdings B.V를 통하여 국내법인인 원고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후 2004. 12. 15. 국내 기관투자자에 기업공개에 의한 구주매각방식을 통하여 49,097,975,000원에 매각한(이하, 위 일련의 주식 매입, 매각 과정을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쟁점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들어 주식양도차익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다섯 번에 걸쳐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위 배당금 지급액에 10%의 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급일자 배당금(원) 원천징수 법인세(원)
2003. 3. 25. 5,050,000,000 459,090,090
2003. 9. 19. 3,200,000,000 290,909,091
2004. 3. 30. 4,090,982,870 371,907,534
2004. 9. 10. 4,200,599,710 381,872,700
2005. 4. 1. 2,624,832,400 238,621,127
합계 19,166,414,980 1,742,401,362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외국법인은 한국내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서 쟁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VC Asia 펀드Ⅰ, 3i Group, 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 미국 소재 기타법인 2개 등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CVC Asia 펀드Ⅰ 등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 배당금에 13.64%~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08. 3. 19.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459,903,500원을, 2008. 3. 20.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분) 166,649,980원 등 총 626,553,480원(가산세 포함)을 각 징수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수정된 원천세율]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자 거주지국 보유지분 환산지분 배당소득 원천세율(주민세 별도)
CVC Asia 펀드Ⅰ 케이만 45.0% 21.87% 25.00%
CSAPL 홍콩 13.2% 6.41% 25.00%
기타법인들 미국 8.8% 4.28% 15.00%
3i 영국 33.0% 16.04% 13.64%
합계 100.0% 48.60% 20.37%

[쟁점 배당소득 관련 추징세액 계산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배당금 지급일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9.09%) 경정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20.37%) 추징세액 (10% 가산세 포함세액)
2003. 3. 25. 459,090,909원 1,028,684,989원 569,594,080원 (626,553,480원)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외국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배후의 투자자들이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쟁점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1) 쟁점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 쟁점 조세조약 제10조가 그 적용요건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설령 이러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법인은 네덜란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운영되어 온 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배당금의 수취인이므로 단순히 위 법인이 주식의 보유나 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이익을 배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외국법인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배후 투자자인 CVC Asia 펀드Ⅰ를 수익적 소유자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나, CVC Asia 펀드Ⅰ 역시 그 소재지에 어떠한 인적,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은 법인격 없는 조합(partnership)으로서 배후에 있는 실제 투자자(partner)들의 투자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도관회사로 보아 실제 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실제 투자자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보다 높은 세율의 징수가 가능한 CVC Asia 펀드Ⅰ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및 가산세 부과 부분의 위법성

원천징수의 본질은 국가의 징세상 편의와 능률을 제고하려는 제도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원고에게 최초 거래 시점에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라는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쟁점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씨티그룹에서 분리된 사모펀드인 CVC Capital Partners Group(본사 : 룩셈부르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목적으로 케이만 군도에 자회사 CVC Asia 펀드Ⅰ을 설립하였다.

(2) CVC Asia 펀드Ⅰ은 영국, 미국,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모집한 투자자금으로 3i Group과 공동으로 룩셈부르크에 Asia Multiplex Sarl(이하 ‘AMS’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위 AMS를 통하여 네덜란드에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외국법인의 설립경위 및 조직

(가)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 사건 주식취득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 및 원고 법인에 대한 기업실사가 종료된 후인 2002. 7. 3.에야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최종 수취한 직후인 2005. 8. 30. 청산되었다.

(나) 이 사건 외국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업장 소재지인 Schiphol Boulevard 285, 1118 BH Luchthaven Schiphol, Amsterdam, The Netherlands에는 관계사인 CVC Capital Partners Nederland가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전화번호에는 관계사 소속직원인 소외 3의 비서 소외 4의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대표이사인 소외 5는 홍콩 소재 투자자문사인 CVC Asia Pacific Ltd 소속으로 아시아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Managing Director이고, 소외 6은 원고 법인에 CVC Asia 펀드Ⅰ과 공동으로 투자한 영국 소재 3i Group PLC의 소속직원이며, 소외 7은 관계사인 CVC Capital Partners(Benerux) NV 소속 직원이다. 이들 3인은 명의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외국법인의 다른 투자활동에 관여한 바 없고, 이외 다른 상시 근무직원은 없다.

(라)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은 101,999, 000,000원으로 전액이 이 사건 주식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대부분의 수입은 CVC Asia 펀드Ⅰ 관련 이자 및 배당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직원 급여, 임차료, 기타 사업용자산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외국법인은 회사 존속기간 동안 네덜란드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거래의 과정

(가) CVC Asia 펀드Ⅰ의 투자자문사인 홍콩 CVC Asia Pacific Ltd(이하 ‘CVC AP’라 한다)는 이 사건 외국법인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인 2002. 1.부터 원고 법인 투자를 위한 투자예비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실사를 진행해왔는데 같은 해 7.경 무렵 회계분야, 조세분야, 법률분야 등 총 6개 분야에 있어 원고 법인에 대한 기업실사를 마쳤다.

(나) CVC AP는 2002. 7.경 투자평가보고서(Investment Evaluation, 을 21호증) 및 최종투자보고서(Final Investment Recommendation, 을 6호증)를 작성하여 CVC Capital Partners Group의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는데, 위 각 보고서에 따르면 ① 총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을 미화 86,000,000달러로 예상하면서 그 중 CVC Asia 펀드Ⅰ의 투자 부분을 미화 41,000,000달러로 정하고 있고, ② 투자 예정일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을 2002. 8.로, 투자완료일을 2002. 9.로 정하고 있으며, ③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CVC Asia 펀드Ⅰ과 3i Group의 지분비율을 64:35로 하여 명목상 회사인 룩셈부르크(Luxco) 회사(AMS를 지칭하는 것임)를 설립할 것이고, 위 룩셈부르크 회사는 원고 법인 주식의 50%를 소유할 목적으로 네덜란드 법인(Dutch co)을 설립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CVC AP 소속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출금권한이 있는 서명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금 및 주식매각대금의 송금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매매 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이 사건 주식 매수 후인 2002. 10. 17.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라) CVC AP는 2002. 10.경 홍콩 및 한국에 이 사건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CVC Asia 펀드Ⅰ로부터 투자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주식양도인인 호주법인 Perry Sport Holdings B.V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세 상당액은 별도로 이 사건 외국법인 명의의 한국계좌로 송금처리하였다.

(5) CVC AP 직원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 거래 과정에서 김장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가 소외 1에게 발송한 2003. 11. 18.자 이메일(을 22호증)에 따르면, Jersy에 소재하고 있는 CVC Capital Partners Asia Limited을 이 사건 주식거래의 투자의사결정주체로 명시하면서, 투자심의위원회는 CVC Capital Partners Asia Limited 및 씨티그룹 소속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문사 CVC AP가 투자대상 획득 및 실현과정에 있어서 CVC Capital Partners Asia Limited 및 AILLC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법인의 직원 소외 8이 CVC Asia 펀드Ⅰ의 director인 소외 9에게 발송한 2004. 5. 13.자 이메일(을 23호증의 1)에 따르면, 주식 상장전 동의사항으로써 ‘원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외국법인의 투자종료 후 2년간, CVC Asia 펀드Ⅰ과 3i Group에 의한 펀드는 원고 법인의 사전동의없이 한국에서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원고 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25호증)에 따르면, 소외 1, 소외 2 등이 원고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1은 투자자문사인 CVC AP의 직원, 소외 2은 3i Group의 office manager 이다.

(8) CVC Asia 펀드Ⅰ과 3i Group이 공동투자하여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AMS의 정관(을 24호증)에 의하면, (6.5.3.항)에서 ‘CVC Asia 펀드Ⅰ과 AILLC가 회사의 주주이다’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7.1.항)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CVC Asia 펀드Ⅰ가 주주인 한, 적어도 4명의 지명자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주총회는 이 리스트에서 적어도 3명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3i Group이 주주인 한, 적어도 2명의 지명자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주총회는 이 리스트에서 적어도 1명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0)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 ~ 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3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7호증, 을 20호증, 을 21호증, 을 22호증, 을 23호증의 1, 2, 을 24호증, 을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가) 조세조약의 지위와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59조 )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에서도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조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실질과세원칙의 국내법적 근거

헌법제11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조약의 적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 조세조약 제10조의 해석

쟁점 조세조약 제10조 제1호는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제2호는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조세조약의 개별 조항은 우리나라 세법 전체의 체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네덜란드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제공됨이 없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만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주주나 지분권자가 외형적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남용하여(treaty shopping)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쟁점 조세조약은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조약의 문언상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조약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탈세 방지도 이중과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위 조약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쟁점 조세조약 제10조 자체에서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귀속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거래행위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귀속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쟁점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수취인’이라 함은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법인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과정 진행은 CVC Asia 펀드Ⅰ의 관계사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Limited 및 CVC AP가 담당하였고,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들에 의한 투자준비가 완료된 직후 설립되었으며, 그 후 원고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최종 수취한 후 곧바로 청산된 점, ② 이 사건 외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모두 CVC Asia 펀드Ⅰ의 관계사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 3명은 모두 CVC Asia 펀드Ⅰ 혹은 3i Group의 소속직원이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다른 투자활동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외 상시 근무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자산은 이 사건 주식투자와 관련된 자산이 전부이고, 이 사건 배당금 이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으며, 그 이외에 판매관리비도 발생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주식거래자금의 출처는 CVC Asia 펀드Ⅰ 혹은 3i Group이고 이 사건 배당금 역시 이 사건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결국 위 법인들로 최종 귀속된 점 ⑥ 네덜란드는 다수의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직전에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관회사의 설립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 점 등 이 사건 외국법인의 설립시기, 이사회 운영, 투자의사결정, 투자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외국법인은 정상적인 목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CVC Asia 펀드Ⅰ 등이 원고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 등 위 투자와 관련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그 거래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CVC Asia 펀드Ⅰ 등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쟁점 조세조약 제10조는 거주자 요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 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외국법인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같은 해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는 논리대로라면 CVC Asia 펀드Ⅰ 역시 배후에 있는 개별 투자자(partner)들의 투자수단에 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외국법인과 조직적 특성이 다르지 않으므로 도관회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개별 투자자들을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VC Asia 펀드Ⅰ은 미국, 영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하나의 펀드로 만든 다음 투자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인 원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해온 점, CVC Asia 펀드Ⅰ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CVC Asia 펀드Ⅰ이 법인격 없는 조합(partnership) 형태를 취하면서 등록지만 케이만 아일랜드로 하였을 뿐 제3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케이만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CVC Asia 펀드Ⅰ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최종 투자자들을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및 가산세 부과 부분의 위법성

원천징수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법인은 2002년경 6개 부문에 있어 기업평가를 위한 실사를 받았는데, 그 실사 주체는 CVC Asia 펀드Ⅰ의 투자자문사인 CVC AP인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서명자는 CVC AP 소속 직원인 소외 1인데, 위 사람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위임장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외국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 점, 원고 법인의 직원과 CVC Asia 펀드Ⅰ의 director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원고 법인에 대한 투자 주체를 CVC Asia 펀드Ⅰ과 3i Group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당금의 배당소득결의에 참가한 소외 1, 소외 2 등은 CVC AP 내지 3i Group의 직원이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들은 참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외국법인에 100%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룩셈부르크 소재 AMS의 정관에 의하면, CVC Asia 펀드Ⅰ과 AILLC를 회사의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은 쟁점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실질적인 업무는 CVC Asia 펀드Ⅰ 및 그 관계사가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CVC Asia 펀드Ⅰ을 비롯한 배후 투자자들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CVC Asia 펀드Ⅰ등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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