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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공2013상,841]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한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계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를 전제로 계약 직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아파트 외부 경계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단지 내 정비사업비용을 지급한 점,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 등을 통하여 을 회사에 위 계약이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도시가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피상고인

대유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을 부당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가스배관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행거절 등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전용정압기를 설치할 예정부지 인근의 이 사건 아파트 317동 입주자들이 폭발 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정압기 설치를 반대하여 결국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지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압기는 도시가스의 공급에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수요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부지사용 대가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정압기 설치를 반대하는 예정부지 인근의 317동 입주자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대체부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심은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피고 대표자 소외인과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제관계인 점을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 대표자이던 소외인과 원고 대표이사가 형제간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신뢰관계 파괴에 의한 해지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심은 또한 피고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원고가 2009.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LP가스 집단공급사업을 반납하게 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2008. 7. 23.자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유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도시가스 공급개시일인 2008. 6. 1.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기존의 LP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측의 사정으로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여 도시가스공급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기존 LP가스 공급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관할 관청에 LP가스 집단공급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LP가스 집단공급허가가 없더라도 잠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LP가스의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의 본래 급부인 도시가스의 공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유를 이 사건 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로부터 기존에 5년 여간 원가+311원에 공급받아 오던 것을 낮추어 원가+274원으로 공급받기로 약정을 했고, 그 후로도 피고가 계속된 가격 조정요구를 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여 18차례나 협상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계약해지사유로 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 원심이 해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 직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 외부 경계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피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 정비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인 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이행거절 및 계약 부당파기라는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손해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장래의 도시가스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장래의 영업이익 배상이 신뢰이익의 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달리 위 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곳과 계약을 하는 등의 영업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손해를 배척하였고, 가스배관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가스배관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설치가 예정된 가스배관을 매설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곳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나머지 손해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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