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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1다10154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방이 상당한 비용과 인원 등을 투입하고 이를 기초로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 예정된 경우, 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속적 계약의 내용,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의 정도, 계약이 이행된 정도 및 당사자의 계약 위반의 경위, 내용 및 정도와 그 시정 여부 또는 시정 가능성,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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