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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50066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용품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2 월경부터 피고로부터 자동차용품을 공급 받아 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의 돈을 먼저 지급하면 그 돈에서 이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 받는 물품의 대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2017. 5. 4.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선급금’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12 월말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자동차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 받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4,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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