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25064
계약존속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부터 3쪽 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계약존속 확인청구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존속기간에 관하여 따로 합의된 바 없어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년경, 2009년경 각 체결된 계약(이하 통틀어 ‘종전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보충적 해석상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6. 11. 21.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언제든 문서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6. 11. 21.자 또는 2017. 10. 21.자 해지통지로써 해지되었다.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위 각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7. 7.자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또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또한 2020. 7. 13.자 준비서면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0. 7. 7.경 또는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0. 7. 15.경 해지되었다.

부작위의무 이행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