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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0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이 사건 전차부분을 1년 간 더 전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를 '2016. 10. 31.까지 1년의 기한을 두고 이 사건 전차부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방이 상당한 비용과 인원 등을 투입하고 이를 기초로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 예정된 경우, 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속적 계약의 내용,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의 정도, 계약이 이행된 정도 및 당사자의 계약 위반의 경위, 내용 및 정도와 그 시정 여부 또는 시정 가능성,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본소), 2011다101551(반소)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B에게 2016. 10. 31.까지 1년의 기한을 두고 이 사건 전차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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