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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29453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제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공제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공제규정 제3조 제5호에 ‘공제금액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때 협회가 배상으로 납부할 최고 한도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된 금액’이라고, 공제약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사실,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당시 적용된 공제업무 취급예규 제4조는 공제금액의 ‘계약단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 제8호 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공제약관 및 공제업무 취급예규의 관련 조항의 내용, 조문 체계나 공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제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건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

2010. 9.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상의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은 공제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총 공제금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과 별도로 제1심 공동피고 2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 제1심 공동피고 2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공제사고에 관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공제규정 제3조 제5호에 ‘공제금액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때 협회가 그 배상으로 납부할 최고 한도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된 금액’이라고, 공제약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당시 적용된 피고의 공제업무 취급예규 제4조는 공제금액의 ‘계약단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8호 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공제약관 및 공제업무 취급예규의 관련 조항의 내용, 조문 체계나 공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공제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건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참조).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공제규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은 보상한도의 해석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조항을 ‘공제금액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당해 공제기간 중의 총 보상한도로서 피고와 공제계약자 간의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2008. 6. 12.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고, 이후 위 조항에 ‘(피고가 보상하는 총보상한도금액이란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2009. 11. 7.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 또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공제약관 제2조 제1항도 ‘협회가 공제가입자의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2009. 11. 18.경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관련 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된 공제약관 및 공제규정이 이 사건 공제사고 발생 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약관상의 보상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공제사고로 인한 제1심 공동피고 2의 손해배상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공제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김재규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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