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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2가단310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3. 21.경 공인중개사인 B와의 사이에 공제금액 50,000,000원, 공제기간 2007. 3. 21.부터 2008. 3. 2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10.경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공제금액 50,000,000원, 공제기간 2007. 5. 10.부터 2008. 5. 9.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관에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하고, 2007. 10. 22. 원고와 통합되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제1조), "①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규정 위반으로 인한 중개사고

2. 공제가입자 등의 고의사기횡령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기인된 공제사고 ②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공제사고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의 범위는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조),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고의, 횡령, 중대한 과실(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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