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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52100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갑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을은 오피스텔 1522호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갑으로부터 부동산인도소송을 당하여 오피스텔을 갑에게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자신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갑은 오피스텔 1522호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을로부터 부동산인도소송을 당하여 오피스텔을 갑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갑은 오피스텔 1522호를 이미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음에도 자신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을은 오피스텔 1522호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갑으로부터 부동산인도소송을 당하여 오피스텔을 갑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갑은 오피스텔 1522호를 이미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음에도 자신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갑의 행위는 비록 자신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2010. 2.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1)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2(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이하 생략)에서 ‘ ○○○’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1은 2008. 4. 11. 원고가 위 종로○○○ 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자,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이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음에도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이 피고 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소외 1로부터 부동산인도소송을 당하여 위 오피스텔을 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피고 2와 사이에 공제금액 50,000,000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협회는 피고 2의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피고 1의 행위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일정 부분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행위는 비록 자신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피고 2의 승낙 하에 공인중개 업무를 담당한 피고 1을 믿고 거래하였을 뿐이어서 위 손해발생에 참작할 만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협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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