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공1992, 477)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공2010상, 197)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송렌트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송렌트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송렌트카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우송렌트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강희선이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자동차를 충돌하여 손괴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 2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파손으로 인하여 위 뉴SM5 자동차의 운행이 어렵게 되자, 2010. 12. 27.부터 2011. 1. 8.까지 12일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뉴SM5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차요금인 1일당 154,000원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를 대차하여 사용한 후, 2011. 1. 11. 피고 회사에게 12일간의 대차요금으로 합계 1,8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2로부터 이미 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차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피고 2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원고에 대하여 그 대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요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차요금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가 872,2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후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한 끝에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형 3사’라 한다)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이하 ‘신고요금’이라 한다)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던 사실, 그리고 대형 3사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형 3사 가운데는 고객에 대하여 회원가입이나 제휴할인 등의 명목으로 예외 없이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있었으며, 피고 회사도 고객이 인터넷회원에 가입하면 곧바로 그 고객에 대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였고 대형 3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회원 가입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피고 2의 인터넷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는 피해차량인 뉴SM5 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만 그러한 자동차를 대차하여야 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4,000원의 대차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금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보험사고 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 2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원심 판시의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피고 2가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렴한 대차요금들로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형 3사의 뉴SM5 자동차에 대한 1일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 72,68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2일간의 대차요금 합계 872,240원이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872,240원을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차비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①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②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