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상법 제395조 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갑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이사 병이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정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갑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정은 업무협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을 회사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갑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이사 병이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정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갑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정이 상품을 납품하고 수령한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을 회사가 정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95조 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갑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이사 병이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정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갑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정에게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시켜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전용사용권자인 갑 회사가 정을 상대로 상표의 전용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정은 업무협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을 회사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갑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이사 병이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정에게 위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이 위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오다가 갑 회사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전용사용권자인 갑 회사 등으로부터 정의 상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제조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고객흡인력 및 정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상품의 제조·납품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정에게 부여한 바 없는 업무협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을 회사가 정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공1999하, 248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공2003하, 2080)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윈에프씨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95조 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사이던 소외 1이 피고 대표이사의 허락 아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의 인감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위 소외 1과 피고의 상품기획부장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두루케이(이하 ‘두루케이’)의 사용허락서에 기재된 수영복과 GYM 용품 외에도 수영용품용 가방을 비롯한 관련 운동용품 등에도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었던 점, 두루케이의 사용허락서에는 단지 “계약기간 연장과 사용품목 외의 모든 조항은 원래 계약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두루케이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 외에도 다른 여러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광고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해 온 경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및 상표의 사용허락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정식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업무협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상표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상법 제395조 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통상사용권자로서 종전에도 이 사건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하면서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로부터 승낙을 얻는 등의 절차를 밟아 왔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전용사용권자 등의 승낙을 얻으면 제3자는 유효하게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종전 업무처리 방식과 거래관행,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 등의 승낙을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업무협약 당시 피고가 통상사용권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이사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표현대표이사인 소외 1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 후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의 승낙을 받는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법 제395조 의 적용 대상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그 밖에 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 등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주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과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상품을 제조한 후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오다가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시켜줄 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 없고,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업무협약이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손익상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전용사용권자인 두루케이 등으로부터 원고의 상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에 의하여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제조한 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후 다수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은 이 사건 상표에 화체된 신용 및 고객흡인력과 원고의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된 상품의 제조·납품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부여한 바 없는 이 사건 업무협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4.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책임제한 사유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다수 거래처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을 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반품을 당하거나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납품거래를 확대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초래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 비율을 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