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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케이디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이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가처분을 마쳤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한 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원고와 소외 1 및 원고의 채권 추심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의 직원 소외 2는 ① 원고의 편의상 근저당권은 소외 2 명의로 설정하고, ②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 중 누구에게든 차용금을 변제하면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③ 소외 2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거나 지배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2 앞으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 2도 소외 1로부터 유효하게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관계, 즉 원고와 소외 2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제3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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