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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노1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7 고합 146 사건 관련)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감정하였을 뿐, B 등과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물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관련자들의 불명확한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추징 1,000,6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 고합 168 사건 관련) AE, AH의 각 진술에 다가 AH가 운영하는 보따리 상 (AQ) 의 평소 업무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구성 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12쪽 13 행부터 20쪽 11 행까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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