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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3721
횡령금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7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1) 피고는 원고와 D을 대리하여 2009. 11. 5.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D 명의의 1653/9041 지분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대금 3억 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D 지분 대금 200만 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대금 4,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① 매수인 I의 모(母) J 명의의 서울 종로구 K빌딩 제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464.84㎡ 중 82.59/576.04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 지분’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② 이 사건 상가 지분의 관련 채무와 위 매매 대상 부동산의 관련 채무를 서로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한 다음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⑵ 그 후 I은 2009. 12.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대금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⑶ I은 2009. 12. 9. 위 각 매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상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의 대금 상당액인 4,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상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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