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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도주할 것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에 들어간 점, ②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차량에서 가져올 것이 있다고 말했을 뿐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차량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그만인 피고인이 차량에 머물면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③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키 없이 휴대폰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량도 등장하였고, 경찰관이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차량 내부에 여유분의 다른 스마트키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기기를 만지고 조작하는 것을 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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