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5』
1. 피고인 A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1. 9.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절도죄로, 2014. 10.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4. 10.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00:3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23번길 15 소재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걸어가며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E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와 G 싼타페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어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1장, 스마트키 1개와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5. 02:21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을 한 다음 위 음료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