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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20고정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공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 나들가게 육성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 3%대 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29.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A 명의의 농협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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