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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서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사용하고 있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계좌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신용도를 높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0. 1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B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키패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징역 10월 선고형: 벌금 400만 원 가중사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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