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63』

1. 2013. 8. 3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31. 11:30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씹할년들 다 죽여버려!”라고 위협하면서 식당 안을 배회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국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02:1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빨리 음식을 안줘, 씹할 안 주면 찔러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2개를 뒤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29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9. 16:4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69세)의 주거지 현관 옆 주차장에 앉아 술병 등을 어질러 놓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누구냐, 여기 정리 좀 해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주거지 내 계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