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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3가단438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140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원고를 상대로 포천시 C외 10필지 소재 ‘D’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8,620,000원의 유류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1404)을 신청하여 2012. 6. 22. “원고는 피고에게 28,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2. 7.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명령으로 구한 유류대금은 원고와 거래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전 사업자인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내역이었다.

[인정근거 :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뒤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 영업상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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