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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6』 피고인은 2016. 8. 28. 00:13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51, 퀸즈 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연 후 조수석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79』 피고인은 2015. 12. 21. 11:25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들어있는 19,670원 상당의 동전 및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 롯데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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