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3:22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형가방과 우리은행 통장 등 통장 5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등산용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983,2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