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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16 2014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홍콩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롤링업’을 하고 있으니 금원을 투자하면 월 12%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즉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4. 5,000만원을, 2008. 1. 17. 4,0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오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금보관증, 각 계좌 내역서, 각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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