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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4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호] 피고인은 2017. 3. 23. 12:0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 세) 이 그 전날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에 대해 거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50호] 피고인은 2017. 3. 30. 16:30 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강산 건강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4호] 피고인은 2017. 4. 14. 11:30 경 속초시 중앙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 렁 4길 22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특수 상해 도구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2017 고단 45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5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판시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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