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0. 0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사무소 ’에 이르러, 위 사무소 정원의 울타리를 넘어 위 정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문 3부( 매일 경제, 한국 일보, 세계 일보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5:52 경 위 ‘D 사무소 ’에 이르러, 위 사무소 정원의 울타리를 넘어 위 정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문 3부( 매일 경제, 한국 일보, 세계 일보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 05:40 경 위 ‘D 사무소 ’에 이르러, 위 사무소 정원의 울타리를 넘어 위 정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문 3부( 매일 경제, 한국 일보, 세계 일보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수사보고( 한국 천문연구원 제공 일출 일몰 시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