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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피고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변론종결

2010.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8. 9. 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소재 파인애플 상가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원고에게 그 중도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 대여를 부탁하여, 2008. 10. 8.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투자금융’인데, 소외 1, 2, 3, 4, 5가 2009. 2. 18.경 소외 6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로 변경하고, 소외 1, 5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소외 2는 대표이사로, 소외 3은 사내이사로, 소외 4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경 소외 1에게 피고도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소외 1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대표 소외 2, 3),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008. 10. 7.자로 소급하여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 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② 소외 1은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된 소외 4, 3, 5는 모두 종전부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소외 1은 “이플러스마트 회장 소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7 역시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2는 2009. 7.경 이 사건 점포의 2009. 5.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이는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 에 따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원고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 중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청구 중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박현경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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