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J 목장용지 22,972㎡ 중 8,911㎡, K 잡종지 331㎡, L 전 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공장부지 면적 9,335㎡, 제조시설 면적 263.80㎡, 부대시설 면적 1,938.98㎡ 규모의 레미콘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신설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레미콘 공장 예정 부지는 M의 지류인 N(소하천) 유역에 해당하며, O저수지 상류 수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하천으로 하천 및 유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하천임. 레미콘 공장이 신설되어 운영될 경우 비산먼지의 침강 등으로 인해 하천 유역 내 축적되어 있던 요염물질이 강우시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2. 레미콘 공장 대상지는 비오톱 1등급으로 조류 20종, 포유류 6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삵의 서식지인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해당사업은 산림의 질적 저해와 서식지 훼손의 우려가 높음
3. 레미콘 제조업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시멘트 및 골재의 이송,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료의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고, 혼합하는 과정에서도 처리하는 먼지양이 많기 때문에 여과 집진기와 같은 방지설비를 설치해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주변 농경지까지 비산되어 재배 중인 농작물의 잎 또는 과실에 침적될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품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의 비산먼지는 주변지역의 석산개발과 연탄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