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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50,82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가 시공하는 각 공사현장에 원목, 합판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165,550,8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5,550,8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는데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직불요청을 하였으므로 일부 물품대금이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의해 변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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