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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8가합104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이 공고한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F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

) 입찰에 참여하여 시공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4. 3. 3. 이 사건 관리단과 G 성과보증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은 H 주식회사(2018. 4. 2. 주식회사 I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I’라 한다)를 이 사건 용역사업에 조명시설 납품설치사업자로 참가시키기로 하였고, 2014. 4. 21. 이 사건 성과보증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과 I는 상호 최선의 신의를 바탕으로 이 사건 관리단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사업과 관련된 물품 및 구축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용역사업 관련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사건 관리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정의하는 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자로서 ‘에너지 사용자’이다.

② I는 LED조명시설 납품설치사업자이다.

③ 원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하자보증성과보증 사업자이다.

④ 성과보증이라 함은 LED조명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에 보증한다.

제4조(사업금액 지불방법) ① 사업금액은 금 오억 팔천만 원(\580,000,000원)이다.

3) 원고는 2014. 4. 21. 이 사건 관리단, I와 이 사건 용역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에너지절약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I와 이 사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2014. 5. 25.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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