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후,
1. 2014. 1. 12. 15:23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F에 위치해 있는 G 피시방 아래에 있는 H라는 옷가게에 I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제보는 신천지 복음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 14-01-12 (일) 12:33)'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2. 2014. 1. 13. 14:54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F에 위치해 있는 G 피시방 아래에 있는 H라는 옷가게에 I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믿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주위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제보는 신천지 복음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 14-01-1212:33) * 상기 게시물은 'K'라는 요청자에 의해 게시중단 되었기에 재 게시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3. 2014. 1. 13. 23:41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F에 위치해 있는 G 피시방 아래에 있는 H라는 옷가게에 I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믿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주위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제보는 신천지 복음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14-01-12 (일) 12:33)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