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3고단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18: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던 A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나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진 소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목발로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8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