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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9: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치킨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에 들이대며 수회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외 1명의 112신고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F 목격여부 관련 전화통화에 대한)

1. 증거물인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폭행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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