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6: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 불상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0 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237%에 이르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