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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1) 2019. 3. 20.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 그로부터 약 한 시간 후 다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3) 2019. 3. 21. 새벽경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9. 3. 26.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E모텔 F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 2019. 3. 27. 새벽경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1) 2019. 4. 4. 저녁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G호텔 H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 2019. 4. 5. 새벽경 D가 건네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5. 오후경 위 1.의 다.

항 기재 G호텔 H호에서 D로부터 담뱃갑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마약 투약 위치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과 건외 공범 D와의 I 어플 메신저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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