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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9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주류인 ‘ 카스 후 레 시’ 맥주 2 캔을 합계 8,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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