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9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주류인 ‘ 카스 후 레 시’ 맥주 2 캔을 합계 8,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