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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72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경 김천시 C 임야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22.5㎡의 건축물〔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240.7㎡ 및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화장실) 12㎡, 2층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 169.8㎡〕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조성(1,506㎡), 진입로 확장(175㎡), 진입로 개설(618㎡)을 하여 총 2,299㎡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도, 각 피해지구역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무허가 건축물 건축),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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