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경 김천시 C 임야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22.5㎡의 건축물〔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240.7㎡ 및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화장실) 12㎡, 2층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 169.8㎡〕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조성(1,506㎡), 진입로 확장(175㎡), 진입로 개설(618㎡)을 하여 총 2,299㎡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도, 각 피해지구역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무허가 건축물 건축),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