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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38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31,062원 및 그 중 76,684,185원에 대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의 채권양도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갑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협은 2013. 6. 5. 소외 회사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1.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일간지 2곳에 신문공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중 위 서증 송달 등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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