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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7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8. 9. 25. 21:00경 울산 중구 C, 3층 'DPC방' 63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8. 00:00경 울산 중구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8. 00:4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담배 등 시가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F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9. 28. 16: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H,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D PC방 CC-TV분석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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