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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8고단1509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9』

1. 피고인은 2018. 10. 28. 03:45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이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당직 형사팀에 인계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당장 사건(같은 날 01:50경 E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을 처리해 달라, 지금 조사해라, 내 지인을 왜 보내느냐, 내가 벌금을 낼 것인데 왜 강제로 데리고 갔냐”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지구대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고, F에게 팔이 잡힌 채로 C지구대 현관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자, C지구대 사무실 현관 출입문 입구에서 F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채 오른쪽 무릎으로 F의 허벅지 안쪽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86』

2. 피고인은 2018. 10. 28. 01:57경 사천시 G 소재 4층 ‘E’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H(54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은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일행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머리로 얼굴 등을 때리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D과 함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 안면부 타박상, 양수지관절 염좌, 좌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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