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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17963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27.부터 위...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점포의 1동의 건물중 2층(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차목적물을 2008. 3. 10.까지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0.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2층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08.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2층 점포를 인도받아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0.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중 이 사건 2층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이 사건 점포만 임대차목적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2013.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월임료 1,2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 임대차기간 2013. 3. 9.부터 12개월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임대차가 1년 후인 2014. 3. 9.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계약만료로 임대차관계는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구두로 하다가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2015. 3. 8. 기간만료한다는 통보를 하였고(이하 2015. 1. 2.자 통지라 한다), 2015. 3. 2. 피고와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다만 2015. 3. 8.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통지(이하 2015. 3. 2.자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5. 3.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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