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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상해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과도(증 제1호)의 몰수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수저통인가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E 주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과도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도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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