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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84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압수된 과도의 일상적인 용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압수된 과도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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