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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911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각 하드디스크(증 제1, 2호) 검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는 증 제1 내지 3호증의 몰수를 구하였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증 제1, 2호만의 몰수를 구하는 것으로 최종의견을 밝혔는바, 증 제3호증에 관한 항소이유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는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각 하드디스크 중 증 제1, 2호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하드디스크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위 각 하드디스크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몰수를 전혀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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