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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단56285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야구동호회인 C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C는 사단법인 D가 주최한 'E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였는데, 2016. 8. 27. 이 사건 대회의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8. 25. C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마지막 연습경기를 하면서 투수를 하다가 타자가 친 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2017. 1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노사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C를 비롯한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의 재해 중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4호에 의하면, 운동경기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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