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국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4. 7.경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로 “목재 마루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캐나다의 롱랙(Longlac)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로 위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는 사실, 2006. 1.경에 위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품목등록한 사실, ‘월간 물가자료’라는 잡지 등에 2004.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위 제품에 대한 광고가 실린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06년 240,218,000원, 2007년 396,475,200원, 2008년 455,434,780원에 불과하고 그 영업을 위한 조직도 전국에 5~6개의 대리점에 20~30여 명의 영업사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 측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국내 영업을 시작한 2004. 7.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무렵까지 지출한 광고비의 액수는 78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제품의 시장규모가 2007년에 171개소 67억 500만 원, 2008년에 200개소 77억 5,000만 원인데도 피해자 회사 제품의 시공 실적은 2007년에 10개소 4억 7,500만 원, 2008년에 12개소 5억 2,000만 원으로 그 시장점유율도 그다지 높지가 않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는 물론 피해자 회사 제품의 외관, 색상, 돌기 모양 등의 상품 형태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07. 11.경부터 2008. 1.경에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지성 취득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간, 영업사원의 수 및 광고 사실 등만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상표를 알리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목재 마루제품”의 대표적인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범죄일시 무렵에 이 사건 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8.10.선고 2011노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