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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색상,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 [2] ‘상품표지’란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3]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을 사용한 바탕 색상, 도안 등 전체 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 주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전체 디자인이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주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중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색상,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규정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상품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을 사용한 그 바탕 색상, 도안 등 전체 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 주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용기, 포장 등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용기, 포장이 피해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회사의 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가 유사하여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피고인들이 저명한 피해회사의 상표(기록상 피해회사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위반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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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3.11.19.선고 2003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