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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원심은,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 ‘ ○○○○’ 제품 중 △△ 시리즈 제품의 형태가 다른 가구 제품에 비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반 소비자가 일견하여 ‘ ○○○○’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시리즈 가구 제품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 ○○○○’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3이 광고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 ▽▽’ 제품을 ‘ ○○○○’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피고인들이 ‘ ▽▽’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 ○○○○’의 제품인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명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서랍장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상물품의 명칭을 ‘서랍장’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54651호)과 서랍장에 관한 원심 판시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고, 여러 단의 서랍으로 이루어지되 그 중 상단 부분은 2개의 작은 서랍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뭇잎 모양의 손잡이를 사용한 점이 공통되나, 이는 서랍장이 가지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통점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은 전체 6단의 서랍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상단의 2개의 서랍은 작은 서랍 2개로 각 나누어져 있는 반면, 위 실시디자인은 5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상단의 1단만이 작은 서랍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의 하단부는 물결 모양의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위 실시디자인은 직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침대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상물품의 명칭을 ‘침대’로 하는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54647호)과 침대에 관한 원심 판시 실시디자인은 침대의 머리판과 발판에 여러 개의 각재가 세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고, 침대 측면에 추락방지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침대 발치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점이 공통되나,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머리판에는 위 실시디자인과는 달리 나뭇잎 형상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판 및 발판의 상단부는 볼록한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위 실시디자인의 머리판 및 발판과 세부적인 형상, 모양에 차이가 있고, 추락방지용 손잡이는 어린이용 침대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사다리는 가로대가 1단으로 구성된 반면 위 실시디자인의 사다리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 형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통점만으로 양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매트리스 받침부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다수 개의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실시디자인은 통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의 침대 하단부에는 위 실시디자인과는 달리 나뭇잎 형상의 손잡이가 설치된 서랍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양 디자인에는 차이가 있고, 제품의 거래시 매트리스 받침부 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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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6.10.선고 2010노456